허위사실 신고 무고죄_무죄판결변호사

 

 

[허위사실 신고 무고죄]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분 등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를 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허다 합니다.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자수나 자백을 통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진행 됩니다.

 

 

 

 

무고죄

 

- 형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람은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해집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 구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자백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

 

·  구 국가보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법에 규정한 죄에 대하여 무고, 위증,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익을 하는 사람은 ‘해당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경우에는 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일반 무고와 같이 보아 형법 제157조까지도 적용한다는 것은 않는다고 해석되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범행한 자가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도1046 판결)

 

 

 

 

위증죄와의 관계

 

위증죄의 개념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

 

-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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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신고는 무고죄 성립_무죄사건전문변호사

 

 

[허위사실신고는 무고죄 성립]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통해서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최근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 보급이 된 후에 공인에 대해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

 

-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무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배임죄로 고소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허위의 판단기준·적시정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함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정도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함

 

- 시청의 시민과장이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진정은 비록 도시계획변경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며 시청의 시민과장이 임의로 좌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해 시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상 시청의 시민과장의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권발동을 유발하기에 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도2885 판결)

 

허위사실의 적시 시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무고 신고 시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함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의 허위신고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무고자의 신고가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합니다. (전주지법 2005. 9. 27. 선고, 2005고단971 판결)

 

 

 

 

 

무고죄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함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신고한 허위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 불성립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에서 분명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신고한 허위사실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고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무고죄 불성립

 

- 1964. 4. 8.자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시만 있을 뿐 피고발자가 있을 뿐 피고발자가 동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뇌물수수죄, 업무상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대통령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피고발자들이 1963. 12. 14.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죄 등에 관한 고발사실들은 1963. 12. 14. 공포된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비록 고발장에 위와 같은 공소권취소사실을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7. 9. 5. 선고, 66도910 판결)

 

- 공소외인이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였다하여도 그 범행날자가 1962. 12. 20로서 이는 모두 1963. 12. 14자 각령 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것이 그 자체에 분명하고 피고인은 공소권이 소멸된 사실을 모르고 고소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 성립

 

-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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