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체의 자유와 형법 형사소송법 관계



형사소송법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란 인간의 존재 기반인 몸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유지하며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또는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선언으로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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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헌법 신체의 자유는 역사적으로도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포기될 수 없는 중대한 자연권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호와 발전이야말로 근대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적용 범위의 확장과정에서 노예제도와의 투쟁, 가부장제도의 해체, 국가중심적 전체주의의 거부, 형사사법제도의 발전 등 현재 우리가 누리는 핵심적인 자유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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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체포, 구속 당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에 대한 체포 구속에 대해 민감한 인권사항으로 판단하고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영장주의의 위배에 대해서 위법성을 격렬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신체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한 영장의 발부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특히 신체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압수 수색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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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에는 심문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문이라는 것은 경찰 등 공무원이 실시하는 인터뷰를 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이 어떠한 혐의 사실을 또는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에 대하여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을 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문의 사전적 의미는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며, 이를 고려해봤을 경우 신체의 자유에서는 개인이 국가 또는 수사기관은 물론 누구로부터도 자세히 따져 물음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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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신체의 자유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신체의 자유의 제한 사유로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의 대상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 즉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압수, 수색, 심문 등으로 신체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하는 또는 신체의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하여 효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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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은 위와 같이 구속, 체포, 압수, 수색, 심문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형법 형사소송법 관계와 연결 지어 고려해봤을 때 범죄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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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체포, 압수, 수색 심문으로 인해 형사사건 처벌 위기에 놓여있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의 조력을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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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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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관한 법령_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에 관한 법령]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해당되는 법령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허위사실 등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아 곤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해당하는 법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국민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가 있지만 누구든지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력을 받지 않습니다.

 

-적법절차의 원리

 

원칙적으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보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형법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공소제기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피고인의 구속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상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57조 및 371조)

 

 

 

 

검찰청법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 등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그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1항).

 

위의 항고를 한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제3항)

 

국가보안법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의 경우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 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를 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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