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종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6.09 형벌의 종류, 목적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벌의 종류, 목적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형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차이점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 제41조에 의하면 형벌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형의 무겁고 가벼움도 이 순서에 의하는데요. 형벌의 종류 및 목적 몇 가지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우선 알아볼 형벌의 종류 중 징역은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강제노동으로 복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하는데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이상 15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로 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써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입니다.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설명 드린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으며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 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벌 금

흔히 알려져 있는 벌금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45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하고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과 료

위에 설명 드린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몰 수

마지막으로 몰수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만일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형벌의 종류 및 목적을 알아보았는데요 .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