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나 피의자를 고소를 한 후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 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벌에는 범죄의 유형과 또는 죄질의 강도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 내리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과 범죄의 취지 및 사유를 총괄적으로 파악한 후 처벌을 내리는데요. 형법에서는 형벌종류를 총 9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벌 중 형이 무거운 순서대로 가장 높은 형벌은 사형인데요. 사형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폐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걸려있어 쉽게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와 미국의 몇 개 주에 한해서는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는데요. 사형의 경우는 수감자를 직접적을 생명을 해하기 때문에 제2의 범죄로 악용될 소지도 많아 실행률이 적습니다.

 

 

 

 

사형 다음으로는 징역형이 있는데요. 징역형은 범인을 교도소 안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는 정역을 복무시키는 형벌입니다. 즉 범인에게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시키기 위함인데요.

 

징역형에는 무기, 유기 2가지 종류가 있으며 무기징역은 평생토록 교도소에 두는 것이며 유기징역은 최소 1개월 이상에서 15년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죄질이 악할 때 중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최대 25년까지 징역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금고형도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범인을 가두긴 하지만 정역 즉 강제 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데요. 간혹 금고형을 선고 받은 범인에게도 노동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고에도 징역형과 같은 기간의 무기금고, 유기금고형이 있는데요. 노동이 없이 가두기만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여 금고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격상실형이 있는데요. 이는 형벌을 선고받음으로써 범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자격들을 상실시키는 벌입니다. 자격상실형을 받을 때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 금고형의 판결을 받을 때 이며 공무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인 감사나 이사의 업무에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상실과 비슷하게 자격정지가 있는데요. 이는 범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자격을 정지하는 것인데요.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 또는 병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범인은 형벌이 끝날 때까지 자격상실과 같은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자격정지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하이며 유기징역이나 금고와 병과하였을 때는 징역이나 금고가 끝난 날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외에도 범인의 재산을 일정량 회수하는 벌금형이 있는데요.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최소 1일 이상에서 3년 이하로 환형유치를 합니다.


최대 30일 미만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구류형벌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5만원 미만의 벌금을 내는 과료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몰수까지 총 9가지의 형벌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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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목적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형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차이점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 제41조에 의하면 형벌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형의 무겁고 가벼움도 이 순서에 의하는데요. 형벌의 종류 및 목적 몇 가지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우선 알아볼 형벌의 종류 중 징역은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강제노동으로 복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하는데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이상 15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로 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써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입니다.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설명 드린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으며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 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벌 금

흔히 알려져 있는 벌금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45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하고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과 료

위에 설명 드린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몰 수

마지막으로 몰수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만일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형벌의 종류 및 목적을 알아보았는데요 .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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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한 정의와 형벌의 종류

 

 

 

 

 

2013년이 일단락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올 한해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많은 사건과 분쟁들을 겪었는데요. 제 지인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어떤 사건, 소송들이 형사에 속하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답변 드리자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해치기 때문 법적 제재가 행해질 수 있는 것들, 즉 형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형사의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법률의 많은 세부 분야들과도 밀접하다 볼 수 있어 형벌이 부과되는 금지 규정은 실로 방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략하게 형사사건에 대한 정의와 형벌의 종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까합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을 형벌법규라 하지요. 형사사건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 등의 여러 가지 단서를 토대로 개시되고, 형벌법규에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형법이 규정하는 형(刑)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사형 ▷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 ▷ 형벌법규 위반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강제노역을 시키는 경우를 징역이라 하며, 그렇지 않는 것을 금고라 하고, 징역과 금고 모두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되, 형이 가중될 경우에는 상한이 50년입니다.

 

집행유예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며, 유예기간동안 재범을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 형벌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자격을 정지 시키는 형벌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됩니다.

 

 

 

 

벌금 ▷ 형벌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동시에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류 ▷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 ▷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벌법규 위반자로부터 일정한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로, 2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 행정기관에서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일종의 행정적인 벌로서 형벌의 일종인 과료와는 구별됩니다.

 

몰수 ▷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1)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 여 취득한 물건, (3)위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는 그 물건이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거나 범죄 후에 다른 사람이 위 (1)~(3)의 물건인 사실 을 알고 취득했을 때에만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면 몰수만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벌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단되어 부과되는데요.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유명한 저서인 ‘죄와 벌’처럼 죄의식에 말미암아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구할 때 감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누명과 같은 억울한 입장에서 부과된 형벌에 납득하지 못할 경우 항소심을 통해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벌의 과중을 모른 채 과도한 벌을 짊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사고가 많은 연말연시입니다. 곧 다가올 송년의 밤, 무탈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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