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절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5.07 형사분쟁변호사 형사고발절차
  2. 2015.04.23 형사고소절차 형사법률상담

형사분쟁변호사 형사고발절차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소속된 교사나 공무원들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의 형사고발 기준 금액이었던 2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며 뇌물 수수로 한정된 비리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로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형사고발절차는 고소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수사기관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발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는데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소추를 구하는 것이 바로 형사고발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신고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 무고죄로 고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고발절차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말로 직접 고발할 수 있으며 또는 고발장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였을 경우 경찰관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다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사례를 살펴보면, 천안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혜택을 보고자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 약 20여 명을 법인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여 약 6억 원 가까이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고발하였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제도라 함은 여성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천안지청에서는 ㄱ부부가 위 제도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을 가지고자 양육부모를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발절차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허위 명단에 올려진 부모에게 전화하면서 출석 등을 방해하기도 해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 2배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고발절차는 범죄를 저지른 제3자를 알고 있을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각종 형사고발로 인해 되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고발절차를 가질 때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고소절차 형사법률상담


국내 모 명문대학교의 ㅂ이사장이 대학교수들에게 막말을 한 이메일이 퍼지자 논란이 생기면서 결국 이사장직은 물론 ㄷ중공업 회장직까지 사퇴하게 되었는데요. ㅂ이사장은 교수들에게 각종 막말과 협박을 하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 교수들은 모욕죄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최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절차 및 형사법률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이 평소에도 수시로 대학의 학사 운영에 밀접하게 지시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기도 하였으며 학생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을 모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도용 교사죄로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ㅂ이사장은 본인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모욕, 협박을 삼아왔으며 결국 대학 교수들의 고소로 인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의 사건이 얼마 전 발생했던 ㄷ항공 ㅈ부사장의 횡포와 같은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나 또는 협박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법률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고소할 때는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의 법정 대리인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는데요. 이 때 피해자가 표명한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논의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도 다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고소를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하게 되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자료 등을 조사하여 공소 제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후 검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 자료의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으로의 출석 및 진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