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선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12.19 형사변호사 선임 고려 사항은?
  2. 2016.11.18 형사변호사 선임 고민이라면
  3. 2016.10.19 형사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

형사변호사 선임 고려 사항은?



형사변호사 선임



형사사건을 의뢰 받은 변호사는 사건기록만을 보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논리적인 오류, 법리적인 오류, 판단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류로 지적하여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건기록 검토 이외에도 다양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형사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형법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와 처벌 형량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와 수사절차에 대한 규정과 실무를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한 학습 연구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기법과 검찰의 수사기법, 법원의 증거 판단과 각종 증거 조사와 관련된 기관들의 감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 형사소송법적인 내용만 공부하는 것으로 형사변호사의 준비가 다 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범죄라는 것이 구성요건만 보면 상당히 명백하고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각 구성요건이 적용되는 사안은 다양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규정의 단순한 구성요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는 수많은 사회적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적, 개념판단적 포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형사변호사 선임



이러한 경향은 특히 형사사건 중에서도 ‘경제범죄’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사회의 실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배임이 될 수 없는 것을 배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나 사기라 할 수 없는 것을 사기로 단정짓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현상과 사회의 변화, 인식의 변화, 각 법률제도와의 관계, 형사법적인 관점과 민사법적인 관점에서의 법리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정체, 변화와 쇠퇴에 따라 법 제도와 법의 취지가 증감 변동하기도 하며, 사용되는 법 용어의 변화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은 단순히 판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분야의 강연을 듣고, 해당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려고 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이러한 노력은 변호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검사와 판사들도 법조인으로서 각 사회 분야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므로 검사와 판사들도 법조인으로서 사회의 현실과 기업의 운영, 세무 관계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법관들 스스로 사회 현상을 실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 만큼,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경험과 판단을 적극적으로 빌려서 판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관은 일반시민의 경험과 판단을 기초하여 자신의 판단 오류와 경험 부족을 시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공개된 재판의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립하여 법적으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서 긴밀하게 깊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그리고 법관들이 또한 검사들이 얼마나 범죄의 주장과 입증을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들이 법 절차와 사실관계의 다툼을 위하여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확대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사법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통해 검찰 중심의 사법이 법원이 중심이 되는 사법으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며, 이러한 미래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들은 변호사로서 필요한 공부와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사법의 정상화뿐 아니라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사건 연구를 통해 공부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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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선임 고민이라면





형법 제35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1인 주주인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해외업체인 C사에 2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사에 약 3억원의 이익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B사에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는데요. 





이에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B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B사의 주요고객인 C사와 D사의 대금지급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머지 이러한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뢰인 A씨의 경영상 판단의 착오일 뿐 업무상배임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경제범죄 사건 형사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2004년 업무상배임죄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되게 되면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이 배임혐의를 받게 되는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 때문인지 여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사건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적합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여 신의 성실하게 판단한 뒤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법률 사항은 일반인 피의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고소인의 의도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해법을 고민할 뿐 아니라 풀어가는 과정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의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분석하여 맞춤형 변론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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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





법무법인 법승에는 매일 수많은 의뢰인 분들이 변호인 상담과 조력을 받기 위하여 문의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의 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형사 사건이 경찰서 및 검찰청 또는 법원(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진행 중인데 언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변호인 선임 시기와 관련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의 예를 들면, 법원에서 본인이 가해자(피의자)인 성범죄 사건 공소장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란 담당 수사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처분으로써, 범죄 전과로 되지 않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이 안 되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고 못 받고는 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기 힘든 난이도 높은 사건이라도 기소유예 받으려면? 


그런데 위 사례에서처럼 공소장을 받았다면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것으로써 수사 검사의 손에서 사건이 떠났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불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 절차를 모르고 있는 일반인 의뢰인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건 초기에 형사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및 정상관계 자료 수집, 정리, 제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사에게 명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를 받기 힘든 난이도 높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무수히 많이 이끌어 낸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형사변호사를 수사단계 초기부터 선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범죄, 성범죄 피의자, 수사기관의 1회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야 


한 가지 사례를 더 든다면, 경제범죄,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뢰인이 전화하여 “1회 출석 조사를 마쳤는데 수사관이 내 말을 전혀 안 듣고 고소인의 편에만 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자꾸 인정하라는 압박 및 추궁을 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조서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으며 수사관은 조사 마지막에 기소될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 성범죄 사건 등의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의 1회 출석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법리 등을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와 현장 조사를 하여 1회 조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회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위와 같은 준비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사관의 고소인에게 기울었던 생각을 적어도 중립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놓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철저한 준비 과정이 없다면 1회 조사부터 형사 사건은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소인에게 변호사가 있다면(성범죄 사건은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소인 측은 상당한 자료수집 및 정리,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에 관한 서면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관이 가해자가 혐의 있다는 심증을 굳히도록 하였을 것이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도 수사기관의 1회 조사 전에 위와 같은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수사 절차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쌓인 능력 있는 형사변호사를 수사 단계 초기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를 선임 해야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사건을 유죄로 생각하여 사건을 기소하였지만, 의뢰인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무죄율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2%내외 정도입니다. 


이는 일단 기소가 되면 검사가 판단한 대로 거의 유죄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 가서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경찰과 검찰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나는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고 경찰도 기소유예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가만히 두어도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서 잘못되면 검찰에서 해결하면 되고, 검찰에서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준다면 법원은 내 억울함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 선임 시기는 무혐의(무죄)를 원하든, 사건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원하든, 수사 단계 1회 조사 전 초기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고소가 들어오기 전부터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무법인 법승의 글을 확인하지 못하여, 수사 단계 초기에 선임을 못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1회 조사 후,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초기 수사단계가 지난 사건과 법원 단계 사건부터 선임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최적의 시기는 사건의 초기 단계나 고소 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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