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8.29 형사변호인의 말과 글
  2. 2015.02.16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과 글



“When breath becomes air”, 번역 제목: 숨결이 바람이 될 때, 라는 책에서

저자인 폴 칼라티니(신경외과전문의, 35세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는 


“삶의 의미와 미덕은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


“언어는 인간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 내는 초자연적 힘이다.”


“생물학과 도덕, 문학 등이 교차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라는 깊은 울림을 주는 말들을 책은 앞머리에 자신의 경험적 사실과 함께

기재해 놓았습니다.


형사변호인


폴 칼라티니의 말 그대로 

인간의 언어, 말과 글은 주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화자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전달의 색깔과 깊이가 달라지는 마치 그 진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같은 내용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읽는 것임에도 


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는 역대 대통령들

모두 전혀 다른 느낌으로 위 문장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형사변호인


전달되는 마음의 울림이 달랐고,

어떨 때는 감동을 어떠한 순간에는 불신의 마음을 갖고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텍스트를 읽는 것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차 그들이 같은 문장이 아닌 다른 생각을 말로 표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인품, 표현력, 이해의 정도, 경험, 사안의 파악 정도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변호인일지라도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 많은,

아주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변호인


그래서

형사 변호인은 마땅히 말과 글을 연구해야 하고,

개별 사안을 그리고 부분 또는 전체 사회를 이해하려고 항시 탐구 정신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얻어 가는 고민의 결실들을 바탕으로 

이 번 사건에서 어떠한 어휘로서 청자인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좋을지 고뇌해야 합니다.


법정 안에서

형사변호인의 변론이 시작되면


변호인의 숨결이 법정의 바람이 되고,

변호인의 생각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의견이 말이라는 바람이 되어 법정을 진동시킵니다.


형사변호인


변호인의 표정을 보고, 말을 듣는 법관에게

그 변호인을 통하여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검사에게 내 사건의

무엇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능한 형사변호인이 되려면 

평소에 그 형사변호인이 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공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형사변호인은 인간의 초자연적 도구인 말과 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므로

그리고 말과 글은 바로 인간 사회의 이해와 인류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쌓아 내려온 지적 연구의 퇴적물을 담는 특수한 용기라고 생각하므로 


평소에 단어의 개념과 의미, 어원에 대해서 궁구하고

그 어휘를 만들어 낸 사회적, 과학적 그리고 역사적 기초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사변호인


하나의 단어는 단지 하나의 단어가 아니며,

우리의 역사이고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이라는 단어도 단지 한 개의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감정 등 여러 가지 수 많은 맥락이 얽혀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비한 능력을 과거 언제인가 존재하였던 우리의 조상들이 ‘영혼’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의 형사변호인 이므로

한국말과 글을 최대한 잘 구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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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오늘은 2013년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통하여 형사재판의 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 1. 1. ~ 2013. 12. 31.의 기간에 전국 각 법원에서 처리된 형사 재판 사건 수는 총 260,155건 입니다.

 

그 중 생명형인 사형 판결이 선고된 것은 총 2건이고, 약 17.2% 정도인 44,910건에 대하여 실형 선고(구속)가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4. 4%인 63,609건 이었습니다. 재산형 즉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1.3% 정도로 사건 숫자는 81,442건입니다.

 

선고유예 사건은 3,923건이었고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32,543건으로 12.5% 정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면소 처리된 사건은 420건, 공소기각 판결 사건은 3,832건, 공소기각 결정 사건은 2,695건이었습니다. 형사 법정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 2,689건 이었으며, 그 중 78,886건에 대한 항소(1심 판결에 대한 불복)가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한 해를 기준으로 제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교대)에서 처리된 사건의 숫자는20,244건이고, 실형 선고는 3,670건으로 약 18. 1%의 비율을 보였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는 4,337건으로 약 21. 4% 비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는 7,861건으로 38. 8%로 벌금형 사건의 비중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높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선고는 1,225건으로 6% 정도로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 무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포함)은 2013년 1년 동안 20,839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2,103건으로 10%의 무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 공주, 홍성, 천안, 서산 포함)은 19,028건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2,694건으로 14.1%에 해당하는 사건을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포함)은 26,350건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무죄는 4,596건으로 약 17. 4%의 높은 무죄 선고 율을 보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3,251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19.1%에 달하는 4,456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총 7,342건 중 2,063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28%의 무죄율을 창원지방법원은 총 6,248건 중 21%의 무죄 선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은 3,330건 중 48건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여 약 1.4%의 무죄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무죄 선고가 적은 비율로 이루어진 법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인으로서 전국 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율과 무죄 판결 선고 사건 수를 증가 시키는데 더 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울함 없이 형사 소송법의 이상인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에 의한 형사 처벌이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인권과 재판 받을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검사는 검사의 역할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실체적 진실이 법과 정의에 의하여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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