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5.13 형사보상청구권 불기소처분 등
  2. 2013.12.04 손해배상청구, 인권침해의 경우

형사보상청구권 불기소처분 등


형사보상법에서는 형사소송을 거치면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사람이 형사상 보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죄 재판이 확정되었을 경우 피고인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후 형사보상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으로 구금이 되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는 공소기각이나 면소 등의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억울하게 구금 당하거나 형의 집행을 당한 사람이 혐의를 벗어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형사보상은 공무원의 과실과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한데요. 대신 무죄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재판은 법원합의부에서 진행됩니다.


구금에 대해서 보상할 때는 보상 청구의 원인이 생긴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보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보상금액을 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참고해야 합니다.

 

- 구금 종류, 기간의 장단
- 구금 중 발생한 금전적 손실 및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손해
- 정신적 고통 및 신체적인 피해
-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고의 및 과실 여부


또한 형사보상청구권을 실행할 때는 보상청구서와 재판서의 등본 및 재판의 확정 증명서 등을 법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불기소처분 등을 받을 때 형사보상청구권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 등을 당하였을 때도 구금의 부당함을 항변하여 혐의를 벗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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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인권침해의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죄인의 누명을 쓰거나 구속,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해 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의 판결을 받은경우,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청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죄판결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가에 미결구금,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절차

 · 재심절차

 ·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 무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 보상 청구방법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제출서류

 ·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 무죄 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법원의 합의부에서는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나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적으로 조사한 후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형사보성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을 위반해 보정할 수 없거나,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에 대한 각하를 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로서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손해배상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손해배상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억울하게 집행된 형이나 누명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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