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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14 도로교통법 운전자 조치_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 운전자 조치_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오늘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두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취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①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위한 규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는 별론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서의 두 사건은 모두 가해차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케이스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판례1에서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쟁점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봤을 때,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차하여 도주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주 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 위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례2에서는 농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한 사안에서,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으로 도주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고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사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판례에서 모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제5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드러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에 대한 숙지를 통해 혹시 모를 공소제기 여지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봄을 맞이해 나들이가 급증하는 요즘, 더욱 각별한 주의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일을 줄여야할 것입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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