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서류와 조서,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형사사건 서류와 조서 작성과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인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 서류와 조서,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서의 작성은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서에는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밖에도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진술한 이의 및 이의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의 진술에 대한 의견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가 기재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외의 검증, 압수, 수색과 관련된 조서 작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조서, 즉 공판조서는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며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가 기재됩니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 고지하게 됩니다.

 

 

 

한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판조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기 때문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 관련 조서 작성 및 공판조서가 지닌 증명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진술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등의 권리를 지닙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승소를 거두어 온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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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류 및 조서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와 관련하여
①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7.6.1.>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검증,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기 때문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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