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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08 형사입건 개념 수사기관

형사입건 개념 수사기관

 

최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하여 이른바 짝퉁 애견의류를 제조 및 판매한 업자 1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하였는데요. 이번 적발은 브랜드 도용 사각지대에 있던 애견의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조직적인 제조 및 판매 일당을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는 경우에 사건을 수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이 고소나 고발을 받게 되면 이를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이를 입건이라고 하지만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입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입건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결과 혐의 여부가 판명되면 그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때에 구속하는 대신 행해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주거 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입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입건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전문변호인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그 만큼 치밀한 법리해석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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