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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7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 여부는?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 여부는?

 

회사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면 이왕이면 평소 내돈 내고 먹기는 꺼려졌던 비싼 음식, 음료를 선뜻 주문하게 된다. 바로 법인카드가 주는 소소한 기쁨인 것이다.

 

법인카드 사용 용도와 금액의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문제될 일은 없다. 그런데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와 관련하여 위 카드를 공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 액수도 상당히 많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니 회사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하지는 않을까...

 

 

 

 

이때 형사적으로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무런 부담감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분명히 그 사용자는 자신에게는 이득이 생기고 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즉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와 같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임을 알지만 사욕이 앞선 것이다.

 

회사의 직원 및 임원은 그 임무에 위배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법인카드 역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법인카드를 마구 사용한다면 회사 전체에 손실을 가져오고 그것은 결국 회사 직원 모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법인카드 사용...안일하게 사용하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혹시 정당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의 경과, 사용처의 불분명 등으로 인해 사용 명목 입증의 어려움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할 것이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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