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서 각종 유해한 약물이나 매체물의 유통을 제한하고 청소년들이 유해 업소로 출입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위 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손님과 합석한 청소년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성인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제공하였는데요. 이 후 청소년이 음식점에 들어와 해당 테이블에서 합석하였으며 이에 경찰에 적발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성인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척 억울한 상황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보호법의 주류 규정
청소년보호법 제26조 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대여, 배포를 해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무인판매나 통신 장치를 통한 판매나 대여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위 26조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 없었다면 무죄
한편 위 사례의 경우에서는 직접 청소년들에게 유해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다만 성인손님의 자리에 앉았다가 술을 마시게 된 경우인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업소에 들어온 손님이 청소년으로 판단이 될 때 나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술을 내어놓을 때 역시 나이 확인이 필요하지만 성인들끼리 있어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실 거라는 인식이 없었고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면 이는 업주가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업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령 위와 같이 업주를 기망하여 담배나 주류 판매를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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