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대해


소송사기라 함은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상대방에게서 재물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안에 따르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자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를 할 때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형사사건전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ㄱ씨는 ㄴ씨에게서 자금을 차용하고 ㄱ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집행력을 가지는 공증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가 위의 차용금을 변제한 후 근저당등기만 말소할 뿐 약속어음증서는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ㄱ씨가 근저당 채무와 동일한 채무임을 주장하여도 패소 결정을 받게 되었다고 상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소송사기 미수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3년이 지난 대여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죄 사기미수죄 공소시효 7년
일반적으로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7년 인데요. 소송사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한 때 외에는 소송의 주장이 사실과 명백하게 다르다거나 혹은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때라면 쉽게 유죄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형사사건전문으로 살펴보면 소송사기는 원고는 물론 피고라도 각종 위증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재산 가액의 상당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시작
한편 위의 질문과 같이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라 하였기 때문에 소송사기 미수죄 역시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되며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하였습니다.


즉 위의 ㄴ씨의 소송사기 미수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ㄴ씨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대해 형사사건전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소송사기는 쉽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지만 그 만큼 소송이 빈번하게 이뤄지게 되는데요. 만약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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