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게시글에 유의


인터넷 게시글은 익명성이라는 점이 보장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경우 형법에서 명시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게시글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후 폐업한 회사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5년 5월에 ㄴ씨의 권유에 따라 한 회사로 5천만원을 투자하였는데요. 이 후 위의 회사는 2010년에 세무서에 의해서 직권으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를 비롯한 약 40 여명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 금액도 무려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반복적인 게시글 작성
이 후 ㄱ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약 9번에 걸쳐서 ㄴ씨가 BBK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넘어가서 투자금을 잃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ㄱ씨는 위 회사와 ㄴ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ㄱ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방의 의도가 아닌 게시글이라면
하지만 이 후 대법원에서는 ㄱ씨에 대해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 명예훼손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하지만, ㄱ씨가 올린 글은 투자를 권유 받은 과정과 본인이 5천만원을 투자한 경위, 투자 후 ㄱ씨와 ㄴ씨가 주고 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등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는 동일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의도인 만큼 명예훼손 무죄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 중 BBK와 동일한 수법의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문구 역시 과장된 표현임은 맞지만 ㄴ씨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 공격이라고 볼 수 는 없다며 ㄱ씨의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만약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끌어 내리고자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동일한 투자 피해자를 막기 위한 의도로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올린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었다면 적극적을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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