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교통사고 처벌에 유의해야


며칠 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노인을 친 자동차 운전자가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에 태웠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 유기한 후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위 운전자는 책임 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라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위와 같은 뺑소니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만약 뺑소니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의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업무상의 과실이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고, 벌금 등의 처분에서부터 징역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다른 사람의 건조물 혹은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는 언제 가능?

또한 재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형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교통사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뺑소니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요. 특히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즉 경찰 공무원의 신호 위반 및 중앙선의 침범, 제한속도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뺑소니교통사고는 처벌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어느정도?

한편 뺑소니교통사고는 처벌만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위 법은 자동차 운전을 한 후 사람의 사망 및 부상을 야기했을 때 또는 재물 등의 멸실 및 훼손을 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법령으로 만약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일정한 증명을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뺑소니교통사고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운전자는 반드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본의 아니게 사고를 일으켜 부상 및 사망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하되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뺑소니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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