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245조에서는 공연음란죄 처벌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취업 스트레스로 공연음란행위를 한 20대 청년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 행위 사례

ㄱ씨는 지난 7월 30일에 오후 11시쯤에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인 ㄴ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요. ㄱ씨는 ㄴ씨보다 낮은 층의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란 후 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드러내어 음란 행위를 한 후 달아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ㄱ씨는 다시 30대의 여성인 ㄷ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동일한 수법으로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 적발 후 공연음란죄 처벌 

그러나 ㄱ씨의 공연음란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일주일 뒤에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여고생 앞에서 동일한 공연음란죄를 저질렀고 해당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 잡히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ㄱ씨의 공연음란죄 처벌을 위해 아파트의 CCTV를 살폈고 ㄱ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러 주민들을 상대하여 ㄱ씨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탄원서 제출

ㄱ씨는 공연음란죄 처벌로 재판에 서게 되자 아파트에 여러 해 살아왔지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면서 올 해 대학교 졸업을 앞두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노출증에 걸리게 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실제로 ㄱ씨는 검거가 된 후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며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공개 사과문을 붙이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한 후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공연음란죄 처벌로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즉각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홧김에 저지른 여러 가지 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셨다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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