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거래 고소장 넣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기거래 고소장 넣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Q.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는데 상황이 바뀌어서요. 사건 내용은요. A브랜드 물건을 개인에게 중고로 선송금 후택배 조건으로 구매했는데, 제가 송금 후 상대방이 운송장도 안주고 물건 보냈다고만 하고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3일간 문자해도 읽기만하고 편의점 택배로 보냈다 하길래 편의점 택배로 전화번호 조회해봐도 없고 연락도 없길래 아 물건안보내구 돈 먹는 사기구나 해서 3일차인 어제 경찰서 가서 진정서 고소장 넣구 왔거든요.

 

근데 경찰서 다녀온 그날 밤에 택배가 왔네요. 근데 보니까 어디 시장물건 5천원으로 보이는 이상한 걸 보냈더라구요. 아, 이러면 고소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또 고소취하하고 재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서 제 전담팀에 전화해보니 오늘 주말이라고 당직만 있다 해서 그냥 팀 번호만 받구 끊었거든요. 월요일 날 다시 가서 취하하고 재접수해야 하죠? 이로 인한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A. 발생하신 사실대로 경찰에 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물건이 온 것도 사기가 될 수 있고, 조사를 받으면서 변경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고소장대로 두시고, 취하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현재 상황을 담당 형사님께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서류로 정리는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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