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법령에 정해진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서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유사수신행위는 다시 말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과 같은 업무를 하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기관의 업무를 말합니다.


한편 유사수신은 다단계사기로도 볼 수 있을 만큼 확장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다단계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약 140여 곳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에서 적발한 건수는 2011년에는 약 48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65건, 2013년에는 108건, 2014년에는 약 1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약 100억원이 넘는 다단계사기를 벌인 19명을 구속,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A라는 이름으로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꾸리면서 약 2천 500여명에게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상장사에 투자함으로써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약 2천 500여 명에게 109억 원을 챙겼는데요. 다단계사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업체와 짜고 허위 증인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A업체는 2013년 10월에 기소되어 공판 절차를 가진 이 후에도 전국 지점망을 약 30여 개 이상으로 증가시키면서 추가로 피해자를 만들어 냈는데요. 공판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가 6천명에 육박하고 피해 금액도 9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는 다단계사기와 같이 지인을 통해 소개 받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투자자자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범죄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위 법에서는 유사수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피해가 급증하자 금감원은 시민 감시단 등을 이용하여 유사수신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다단계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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