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공개는 위법?



최근 들어 국내 최대 규모의 성인사이트를 단속 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연인의 나체사진을 공개해 협박하는 등의 범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하더라고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내연녀 B씨와 석달가량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갖은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가 직접 휴대전화로 찍어서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B씨의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B씨의 남편에게는 재미있는 파일을 보내준다는 식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B씨 본인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면서 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까지 명령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가 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었는데 법령에 따르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전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A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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