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20160107] 해외원정도박 혐의 성립요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과도한 처벌 피해야

기사입력 2016-01-07 17:16

 

 

 

 

우리 형법 제3조에 의하면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한 행위가 우리나라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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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도박 혐의 성립요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과도한 처벌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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