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요건은?



이제 1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어가지만 아직까지 연초의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친구 대신 혐의를 뒤집어쓴 친구의 사례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 자정께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친구 B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쓰러져 신음하는 한 남자와 찌그러진 자전거 바퀴가 시야에 들어오고서야 A씨는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씨는 바로 119와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렸고 10분도 되지 않아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던 중 경찰 측에서 운전자가 누구냐고 묻자 친구인 B씨가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간 후에도 A씨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얼마 안 돼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A씨는 B씨에게 부모님을 저버릴 수 없으니 직접 와 달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자수하고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A씨가 경찰관에게 바로 자신이 사고 차량을 몰았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30여분을 지체한 것을 검찰이 뺑소니로 간주한 것입니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도주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직접 사고를 신고했고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후 직접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온 점도 참작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은 특수한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답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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