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은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이용자 수는 17억 8,200만명. 하루 평균 700만명을 실어나르는 서울 지하철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편리한 교통수단 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단면에는 다양한 범죄의 온상지라는 어두운 면도 갖고 있는데요. 폭행, 소매치기, 성추행, 몰카 등 하루에도 수차례 지하철 역, 전동차 안에서 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몰카와 함께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철 내 성추행 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보면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떠밀려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이 되어 성추행 현행범으로 몰려 체포 되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피의자로 몰린 경우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여도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면 피의자는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실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오해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순간의 실수 혹은 오해로 인한 지하철 성추행범의 처벌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경미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하철 성추행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해결하려는 실수는 범해서는 안됩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을 피하고,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는 시기를 놓쳐버려 재판을 먼저 받아 버리게 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쉽게 남지 않아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속으로 고민만 하다 중요한 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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