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근 변호사는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세세하게 알고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면서, “이처럼 법률적 약자인 형사사건 피의자들은 억울한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쾌하게 법리분석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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