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수사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중 인정 되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일 뿐 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 여부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었다”며 “피의자들의 신문조서 진술 내용, 참고인 유선(전화) 진술, 과거 거래내역 조회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각 피고인 사이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명 자료가 충분해 고소인의 주장하는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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