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가중, 감경요소_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간죄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가중, 감경요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강간죄(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강도강간)의 양형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 기준


o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 6월 ~ 3년

 2년 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 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간죄에 대한 위 일반적 양형기준에 대한 감경 요소와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 3조 제 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윤간(2, 3유형)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시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의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등에 의한 범행가담

계획적 범행

동인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감경, 가중 요소가 되는 위의 각 양형인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상당 금액 공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제(師弟)

지인의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http://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