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등록 막으려면?

 

 

 

 

최근 성범죄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 처분으로 '신상 정보 등록'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경우 '성범죄 신상 등록'대상이 되는지 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간, 강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몰래카메라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성범죄 신상 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 20년간 1년에 1회씩 본인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 촬영은 물론 실명,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차량 번호, 신체 정보 등을 갱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외에도 취업 제한 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데, 취업이 제한 되는 곳은 학교, 유치원, 학원, 어린이 집, 아파트 경비원,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써 성범죄 신상 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사장가 되지 않으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불기소사안이 경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기소유예 범행은 인정이 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반영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무혐의,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 수집 및 조사, 정상 관계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 등록 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면, 본인 스스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혼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거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증언을 줄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고,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 정도를 설득력 있게 검사 측에 전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불기소 처분, 신상 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사건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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