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해결 원할 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성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지는데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사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과 정보를 뜻하며 예를 들면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사기 등의 사건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처벌이 감경되거나 무죄를 선고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물론 대중적으로부터 의문점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핵심은 해당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의 기재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S씨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국에 거주 중인 E씨 등을 중국에 가서 만나 그들이 대출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로부터 통장명의자들이 건네주는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임무를 수행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습니다.


S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오피스텔의 편의점에서 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내준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고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었고 S씨는 E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S씨는 E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6천만원의 거액을 송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해 검찰에 적발된 피의자 S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부터 중대한 형사처벌에서 구제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적 대응에 맞서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과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의 범행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어필하였고 이를 참작한 재판부는 피고인 S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즉, 경제범죄사건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이 효과를 발휘하여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 입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위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통장 거래로 몇만원, 몇십만원의 이익을 보고 그 10배 이상의 벌금이나 또는 인신의 구속이라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경제범죄를 연구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을 나누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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