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징역은 얼마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 등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처분행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물 및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적인 이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갖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며 피기망자는 재물과 재산적인 이득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금융과 관련된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사기범행으로부터 사용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는 다르게 별도적으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방조죄는 피의자가 사기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만들어 통장이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의 비밀번호를 피의자에게 양도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가 개설한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 지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항상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기죄 처벌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통해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처벌에 대한 해당 법률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B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급 받은 피의자 A씨는 1년 후 피해자 B씨에게 빌린 돈을 상환할 것으로 월 단위로 이자와 함께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피의자 A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맺은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 A씨의 변제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으로 사기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처벌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기죄 및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시는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인 대처와 대응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