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윤예림 변호사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화장실에서 발생된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만큼 무고한 남성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진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CCTV 등 자신의 무고함을 명확히 입증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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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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