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신속하게 대응해야



돈을 빌리고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들의 고소로 인한 경제범죄 형사사건이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서 성실하지 않은 채무자들을 사기 명목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인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당시 약정대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채권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끊임 없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 및 재물을 빌렸다가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당연하듯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법승 사기죄 고소의 억울함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기인한 착오가 있는 의사를 표시하여 재산 및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여기서 말씀 드리는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를 한 사람 외에 제 3자가 얻었다 하더라도 무관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금전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차용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채권자에게는 변제할 수 있다고 속여 편취의 범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채무를 약정된 기한 안에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이 외의 경제범죄와 관련과 연루되어 있다면 사건발생 즉시 초기에 형사소송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사건의 대처를 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선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를 바다와 비유하여 넓은 분야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 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범위를 넓혀나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 및 경제범죄로부터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길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사건에 대한 해결대책을 구축하고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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