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배임수재죄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정한 청탁 여부에 의거하여 성립이 결정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 이외에도 취득한 재산의 가액의 의해서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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