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하여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광고의 과장이나 허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허위과대광고로 의료법 위반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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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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