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횡령죄 성립요건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관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처벌 위기에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승소사례 살펴보기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소유하고 있던 약 7억원의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처벌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에 불복한 피고인 A씨는 항소하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정상관계를 함께 다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B씨와 7번에 걸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게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피의자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실 횡령죄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소를 진행한 뒤 합의를 통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5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한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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