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사기죄는 편취 범죄로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가로챌 경우 성립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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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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