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해자가 판매한 골프채와 피고인이 판매한 골프채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된 만큼 피고인이 골프채를 판매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골프채는 진정상품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해당 사건의 검사 항소를 기각하여 결론적으로 무죄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