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무죄 이끌어내기!






사기혐의가 성립될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이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도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또는 문서에 의하건 말로 의하건 불문하고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사기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혐의 무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1년 뒤에 상환할 것이며 월 단위로 돈을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의뢰인 A씨는 결국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고소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의뢰인 A씨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 A씨의 사기혐의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처방법은?


단순히 사기죄의 성립과 금액의 많고 적음은 관련이 없지만 그 금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원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돈을 빌렸을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하는 타인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 같은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변호인과 함께 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매일 민사법과 형사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에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혐의 등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법승 형사변호사와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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