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여름철은 노출이 심한 계절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촬영을 잘못 하다가는 피의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몰렸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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