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 기간




업무상배임죄란?


형법 356조 2항에서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가 지나게 될 경우에는 형량이나 그 외의 처벌 등은 면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들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회사자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이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피의자들과 동행하여 무혐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며 이때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때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경제범죄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배임 같은 경제범죄 사건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민사법리와 형사법리를 매일 연구하는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 등 관련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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