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대응하기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이란?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서 신분범에 속하게 되고 이 때의 업무는 반복하여 지속되는 사무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이끌어낸 법무법인법승 성공사례


피고인 A씨는 고소인 B씨와 동업관계를 체결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약 1억 5천만원과 부동산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한 피고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피고인 A씨와 고소인 B씨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었는데요. 이를 통해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가리는데 요구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인데요. 불법영득의사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시적으로 처분을 하고 사후에 반환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거나 반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제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매일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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