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의자는 1990년도 중반쯤에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각 가맹점에서 총 2천만원을 결제 한 상태에서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당시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국외 체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정지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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