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위기라면?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분위기를 저해시키는 사기범행이 급증하게 되면서 최근 사기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이란?


어떤 사람이 타인을 속여 그 사람의 착오로 말미암아 자신 또는 제3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재물을 받거나 노동의 제공 및 채무의 면제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돈을 지급받으면서 1년 후에 상환을 할 것이고 월 단위로 얼마씩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 A씨와 고소인 B씨 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의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위기에 놓였다면?


형법상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상대방이 그 착오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성립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을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및 착오에 기이한 상대방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기망행위 없이 착오로 재물을 교부하였거나 피의자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상대방도 결과적으로 착오의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경우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고의, 기망행위, 착오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선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해야 합니다.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기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그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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