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무죄 입증하기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최근 횡령 등의 경제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제범죄 중에서도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횡령죄가 성립되면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횡령혐의 무죄를 입증한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 무죄입증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소인 등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토지를 의뢰인 명의로 구입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구입한 토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채권최고액 약 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면담과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고소인이 사건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이해시켰으며 이후 고소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횡령 혐의 무죄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면?


횡령죄와 같은 영득죄 중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행위를 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였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정확하게 밝혀야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면 처리하는 방법과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밝히는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증거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그에 맞는 법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도 밝고 형사법에도 밝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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