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변호사, 사기 무죄 입증하기





최근 사기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수법이나 유형도 다양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경제범죄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기 무죄 입증에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사기 무죄를 입증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돈을 지급해주면 1년 후에 상환할 것이며, 월 단위로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처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피고인 B씨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토대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의뢰인 A씨의 변제능력과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경제범죄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할 뿐 아니라 고의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느냐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유무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는데 타인이 착오를 범해 재물을 교부했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주었을 경우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타인도 결과적으로 착오하게 된 경우 등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펼쳐 고소인의 의도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피의자와의 철저한 면담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깊이 상의하고 사실관계의 유리한 측면을 검토하여 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억울하게 사기죄 처벌을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확실한 증거수집과 노련한 변론을 펼치고 있으므로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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