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얼마나 될까?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틈타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범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사기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사기죄 형량과 관련된 법률 사항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금원을 차용한 후에 이를 갚지 않아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의뢰인 A씨가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의뢰인 A씨는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타인이 착오로 재물을 교부했거나 피의자 역시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상대방도 결과적으로 착오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면,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는 이를 입증시켜줄 형사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경제활동에 있어 곤란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사기죄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임의로 진술을 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그대로 재판까지 이어져 사기죄 형량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뿐 아니라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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