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변호사]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벌금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안전부가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현행)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의 목숨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벌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한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운전이 가족 생계의 수단인 경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그리고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감경 사유가 됩니다.

 

 

운전면허 처벌 및 벌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한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타에서 운전했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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