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신청 절차 알아보기



국민참여재판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공판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형사 1심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법관이 피고인을 호명할 경우 피고인이 법정으로 나가 피고인석에 서게 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옆에 서게 됩니다.


이후 법관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직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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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서 부인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정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법원에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변호인은 법원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목록을 검토한 의견 즉,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이를 증거의 인부라고 합니다.


증거의 인부가 마무리되면, 법관은 증거의 조사 방식을 결정하여 증거능력이 완전히 배제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신청을 기각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보완이 가능한 증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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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거조사결정에 따라 증인소환과 신문기일이 정해지게 되고 증인신문 사이에 각종 문서 증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조회,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등 각 제3기관에 대한 증거 신청이 진행되고, 증거 조사가 완료되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 형사 절차에 대해 실질적으로 시간을 부여해 보면, 검사의 공소 사실 낭독은 보통 1분 ~ 2분 정도 소요되고, 변호인의 의견 진술도 2분 ~ 3분 정도 이내입니다.


증거의 인부도 사전에 서류로 정리되어 법정에서는 거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법관이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정도의 시간 2~3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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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첫 재판의 일정이 마무리되고 이러한 1회 공판기일 이후에 1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 2회 공판기일이 잡히게 되어 증인신문 등 증거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과거의 재판에 대해 조서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고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증인신문은 녹음, 속기로 정리되나 2회 이후의 증인 신문은 같은 날짜에 여러 재판 중 하나로 진행되므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법관이 기억하고 경험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분보다는 증인신문조서의 형태로 정리된 문서로서 기록되는데 중점을 두게 되며, 판결의 판단도 증인신문조서의 문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이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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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소 인부, 증거인부 증인신문이 각 한 달의 단위로 진행되고, 다시 2~ 3주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후,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만약 공판 기일이 5회 잡혔었다고 하면, 4개월~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각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 선고에 이를 때에는 기억도 일부 잔존하지만 판결의 기록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선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경우에는 국민참여배심원과 법관은 공판 당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위 모든 공판절차를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필요하다면 연일 이어지는 재판을 통하여 증거를 확인하고, 선고까지 내려야 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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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실과 그에 대립되는 사실의 진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4~5개월에 거쳐 확인과 검토가 진행되는 경우보다 2~3일에 집중하여 확인과 검토가 진행되는 형식을 비교해보면, 후자 즉 국민참여재판 절차의 경우에 사건의 이해에 대한 밀도와 깊이,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단계에서의 구체적 심증 형성에 각 증거의 영향과 증인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등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명료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강력하게 다투어야 한다면, 집중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판결을 선고 받는 것이 법원의 선명한 사건 인식과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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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한 달에 한번 보는 드라마는 기간이 길어서 1회의 내용을 2회에서 요약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4회까지 4달이 걸렸다면, 4회를 보고 나서 한달 후에 우리는 그 드라마의 객관적인 내용 정리를 하기 어려울 것이고, 설령 4회까지의 시나리오를 다시 읽어 보고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각 편에서 느꼈던 느낌과 경험을 되살려서 그 드라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반면, 연속으로 1회부터 4회까지 드라마를 연속으로 보고, 시나리오도 검토한다면 우리는 풍부한 경험과 기억 속에서 드라마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은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고, 이처럼 연속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 일반 형사재판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



이처럼 연속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경우에는 변호인과 피고인은 주장을 입증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총력을 다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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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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