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 진행 시 변호사의 도움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제도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나 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데요.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보다 확고하게 실현하여 민주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및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처럼 민주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 및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체적인 수치를 고려해봤을 때 일반 사건보다 무죄 선고율이 높은 편이지만 해당 제도가 기대만큼이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모든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살인과 강도 등의 중한 범죄를 위주로 그 범위가 한정되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해당 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무죄 선고율이 높은 만큼 국민참여재판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에 유리한 편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해당 제도를 통해 무죄를 다투고자 할 경우 피고인은 주장을 입증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공판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배심원과 법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관과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므로 여러 쟁점을 고려하여 주장과 증거를 철저하게 정리해야 할 뿐 아니라 법관과 배심원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공판 당일 입는 옷과 장신구 하나까지도 주도 면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석한 증인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점을 파악하여 어려운 법적 논리를 검찰과 달리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변론을 구성하여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는데요. 



국민참여재판제도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뢰인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진실의 실체를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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