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무죄 입증하려면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다양한 수법을 통해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및 같은 방법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사기혐의 무죄입증에 성공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사기혐의 무죄 입증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금원을 차용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변제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의뢰인 A씨에게 사기혐의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기혐의 무죄 입증하려면?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 이득을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재물이나 재산상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향후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유리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으로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혐의 무죄를 입증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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