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횡령죄가 성립되지만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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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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